공지사항
열정과 기술로 꿈(Dream)을 만드는 사람들
구직자 여러분의 열정과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2023귀속 연말정산 안내공지
- 작성일2024/01/16 15:47
- 조회 374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신 후 “연말정산 근로자기재 요청사항”을 작성하시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제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2023/01/01 ~ 2023/12/31 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
2. 제출서류:
구분 |
1년 미만 근로자 |
중도 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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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액공제신고서 |
서명 날인하여 제출(必) |
서명 날인하여 제출(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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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간소화자료 (PDF파일) |
전체 |
근로를 제공한 월(월별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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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ST1BOX=1&ND2BOX=1&RD3BOX=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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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노출) |
인적, 부녀자, 한부모, 주택자금 공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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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노출) |
등본상 확인이 안 되는 인적, 부녀자, 한 부모 공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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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간소화자료미제공시별도제출) |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법률”에 따른 장애인간소화자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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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말소포함), 기준시가확인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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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사본 |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월세세액 공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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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확인서 (금융기관발급) |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월세세액, 주택마련저축 공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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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기부금 |
소속증명서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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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화서비스 미제공 |
기타의료비 |
난임시술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보청기, 장애인보장구등 의료기기 및 용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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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교육비 |
미취학아동 학원비, 방과후학교수업용도서구입비, 체험학습비, 국외교육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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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
종전근무지가 있을 경우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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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
이메일(파일)로 제출 메일: help@hlstor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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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마감일 |
2024년1월28일(일) ※기한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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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방법 |
이 메일로 문의 (문의량이 많아 이 메일로만 접수) |
3, 연말정산 주의사항
- 2023년 중도입사자중 종전근무지가 있을 경우,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및 기부금명세서를 필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2023년 근로를 하지 않은 달이 한 달이라도 있을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자료를 반드시 월별 상세자료로 출력해주셔야 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종합소득액+퇴직소득금약+양도소득금액)만 가능 합니다.
- 기부금공제 시 고유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기관은 기부금 인정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