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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열정과 기술로 꿈(Dream)을 만드는 사람들
    구직자 여러분의 열정과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2023귀속 연말정산 안내공지
    • 작성일2024/01/16 15:47
    • 조회 374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신 후 “연말정산 근로자기재 요청사항”을 작성하시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제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2023/01/01 ~ 2023/12/31 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

    2. 제출서류:

    구분

    1년 미만 근로자

    중도 입사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서명 날인하여 제출(必)

    서명 날인하여 제출(必)

    국세청간소화자료

    (PDF파일)

    전체

    근로를 제공한 월(월별상세)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ST1BOX=1&ND2BOX=1&RD3BOX=1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노출)

    인적, 부녀자, 한부모, 주택자금 공제 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노출)

    등본상 확인이 안 되는 인적, 부녀자, 한 부모 공제 시

    장애인등록증

    (간소화자료미제공시별도제출)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법률”에 따른

    장애인간소화자료 제공

    등기부등본(말소포함), 기준시가확인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시

    임대차계약서사본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월세세액 공제시

    무주택확인서

    (금융기관발급)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월세세액, 주택마련저축 공제시

    종교단체기부금

    소속증명서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건소화서비스

    미제공

    기타의료비

    난임시술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보청기, 장애인보장구등 의료기기 및

    용구 등

    기타교육비

    미취학아동 학원비, 방과후학교수업용도서구입비, 체험학습비,

    국외교육비 등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종전근무지가 있을 경우 필수

    제출방법

    이메일(파일)로 제출 메일: help@hlstory.co.kr  

    제출마감일

    2024년1월28일(일) ※기한엄수

    문의방법

    이 메일로 문의 (문의량이 많아 이 메일로만 접수)

    3, 연말정산 주의사항

     - 2023년 중도입사자중 종전근무지가 있을 경우,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및 기부금명세서를 필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2023년 근로를 하지 않은 달이 한 달이라도 있을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자료를 반드시 월별 상세자료로 출력해주셔야 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종합소득액+퇴직소득금약+양도소득금액)만 가능 합니다.

     - 기부금공제 시 고유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기관은 기부금 인정 불가합니다.